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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택배(앱) : 대법 “‘몰래 녹음’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”
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7860749
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통화 녹음은 내용에 따라 증거로 못 쓸 수도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
2019년 한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최모 씨 등이 기소됐고, 최 씨의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한 녹취가 다수 증거로 쓰였습니다.
대법원은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쟁점으로 살폈고,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아무리 공익적 처벌을 위해서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
다만, 최 씨의 녹취는 사생활 침해가 심하지 않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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