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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…‘기습 공탁’ 막아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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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택배(앱)  : 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…‘기습 공탁’ 막아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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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…‘기습 공탁’ 막아라

[앵커]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하는 특례제도.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...

news.kbs.co.kr

 

2022년 12월 '형사공탁 특례제도' 시행 뒤 공탁금이 납입된 형사 재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고 전 2주 이내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

대검찰청은 공탁이 확인되면 검사가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,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.

실제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선고 13일 전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, 검찰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유족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,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대검은 "공탁 관련 양형 인자를 적용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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